고용노동부가 **2026년 적용을 목표**로 하는 **'고용보험법' 하위법령 개정안**을 입법예고했습니다. 이번 개정안은 **구직급여 상한액 인상**을 비롯해, **육아휴직**과 **근로시간 단축 지원**을 대폭 확대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. 주요 정책 변화 3가지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.
1. 구직급여 상한액 6년 만에 인상 (하한액 역전 현상 해소)
**구직급여(실업급여) 상한액**이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에 조정됩니다. 기존 **1일 6만6천원**에서 내년에는 **1일 6만8천100원**으로 3.18% 인상됩니다.
이번 상한액 조정은 내년 **최저임금(시간당 1만320원)**이 인상되면서, 이와 연동되는 **구직급여 하한액**이 **1일 6만6천48원**으로 기존 상한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. 노동부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역전 현상을 해소하고 수급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상한액을 소폭 조정했습니다.
2.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강화 및 기간 연장
기업이 **육아휴직 대체인력**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개선됩니다. 현재는 육아휴직 전 **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**과 **육아휴직 기간**에만 월 최대 1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.
개정안에 따라,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후에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 **최대 1개월간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**됩니다. 또한, 기존에 지원금의 절반을 복직 후에 사후 지급하던 방식이 폐지되고, **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 전액을 지급**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자금 부담이 완화됩니다.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준액 상향 및 주 4.5일제 지원
**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**의 계산 기준금액 상한액도 올라갑니다.
- **최초 10시간 단축분(통상임금 100% 지원):** 기준 상한액이 **220만원에서 250만원**으로 인상
- **나머지 단축분(통상임금 80% 지원):** 기준 상한액이 **150만원에서 160만원**으로 인상
이와 함께,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**주 4.5일제 도입 지원 사업**의 수행 권한을 **노사발전재단 등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**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. 이는 주 4.5일제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고, 전문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.
